'보험 단어 어렵다.?' 손해보험, 인보험,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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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종류인 손해보험, 인보험 뜻과 보험에 관련된 사람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보험, 인보험,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뜻 알아보러 가기 ↓

     


    보험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2. 보험의 종류
    3.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2. 보험의 종류

    ■ 1.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크기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2. 보험사고 발생 객체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객체에 따라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물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가 재산 또는 특정한 물건의 보험을 말하고, 인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보험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물건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물보험이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인보험입니다.

     

    ■ 3. 상법에 따른 구분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그런데 이러한 상법 상의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험 분류의 기준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에 대비되고, 인보험은 물보험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1.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른 구분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2)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험에 붙인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인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의 보험'이라고 부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3)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청구하므로 따로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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