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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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립수당 지원금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불리며 자립준비가 되어있는 청년 누구에게나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이란?]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그 외 '방문신청' , '우편 및 팩스 신청'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참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 사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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