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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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비스 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함.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함.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함.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함.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복지사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6&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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