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으로 돌봄,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부담을 경감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가족 돌봄 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신청방법
▲ - 대표전화 : 02-6353-0336~9
가족돌봄청년 자격조건
▲ 대상자의 나이가 만 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돌봄 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는가?
가족 돌봄 청년 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 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가족 돌봄 청년 상담절차
▲ 상담신청(URL) →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 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세한 사항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family_care_org_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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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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