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재해보상금은 경찰, 소방대원 등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재해보상금이란?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 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재해보상금 내용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사망(상이) 급여금을 지원합니다. 재해보상금 자격조건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