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사업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란?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 사업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임신 ·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함.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막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 ·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사진 참고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