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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장애수당이란?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
■ 기초 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 수당
장애수당 복지사례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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