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도와줘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복지사례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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