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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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도와줘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복지사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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