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난의료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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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료비 지원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재난의료비 지원금이란?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한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재난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복지사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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