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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비 지원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재난의료비 지원금이란?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한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재난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의료비 지원금 복지사례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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