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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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사업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란?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 사업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서비스 내용

    임신 ·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함.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막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사진 참고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복지사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1&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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