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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혹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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