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개선 및 사회경제적비용 절감을 목표로한 정부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 팩스,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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