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으로 돌봄,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부담을 경감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가족 돌봄 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신청방법 ▲ - 대표전화 : 02-6353-0336~9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Ea-PjBy8Pq89UFLoArGMaf3biwfKXCQgJoEyI1HYwtBDXQ/viewform?pli=1 가족돌봄청년 자격조건 ▲ 대상자의 나이가 만 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대상자가 현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