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