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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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