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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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처리절차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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