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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아래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실직·폐업·중한 질병·부상·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24시간 긴급복지상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전산 시스템)
■ 현장 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 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 [서식 9호] (전산시스템, SMS 등)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e호조 연계 등록)
자세한 사항은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0684#detai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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