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은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이란?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종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비용지원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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